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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정책

코인을 언제 어떻게 돌려주는지

v1.0 · 2026-10-01 부터 적용

유엔지 커뮤니케이션즈(이하 "회사")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불 정책을 둡니다. 1. 청약철회 가. 코인을 충전한 회원은 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나. 충전한 코인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전액 환불합니다. 다. 일부를 사용하셨다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고 환불합니다. 2. 기간이 지난 뒤의 환불 가. 7일이 지난 후에도 사용하지 않은 유상 코인은 언제든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환불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환불액 = 사용하지 않은 유상 코인 수 × 1원 +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다.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코인(보너스, 이벤트 지급 등)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라. 코인을 사용할 때는 무상 코인을 먼저 차감한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3. 회사 사유로 인한 환불 가. 조회나 추적이 회사 또는 외부 채널의 사유로 실패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코인은 자동으로 되돌립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코인을 돌려드립니다. 다. 이 경우 어떠한 수수료도 받지 않습니다. 4. 환불 신청 방법 가. 아래 연락처로 다음 내용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가입하신 이메일 주소 - 환불을 원하시는 금액 - 환불받으실 계좌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나. 환불 계좌의 예금주는 회원 본인이어야 합니다. 다.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연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알려드립니다. 라.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신 경우, 환불 금액에 맞추어 취소 또는 수정 발급합니다. 5. 환불 수수료 가. 회사는 환불 시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나. 은행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6. 환불이 제한되는 경우 가. 부정한 방법으로 코인을 취득한 경우 나. 이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도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환불합니다) 7. 소비자 분쟁 해결 환불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면 아래 기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kca.go.kr / 국번없이 1372)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ecmc.or.kr) 공정거래위원회 (ftc.go.kr) 문의 유엔지 커뮤니케이션즈 · 대표 김윤서, 송재욱 admin@mk-tools.net 시행일: 아래에 적힌 적용 시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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